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말기 자급제 (문단 편집) == 설명 == ||<-2> '''IMEI 화이트리스트와 IMEI 블랙리스트의 차이''' || || [[파일:attachment/단말기 자급제/1.png|width=100%]] [[파일:attachment/단말기 자급제/2.png|width=100%]] || [[파일:attachment/단말기 자급제/3.png|width=100%]] [[파일:attachment/단말기 자급제/4.png|width=100%]] [[파일:attachment/단말기 자급제/5.png|width=100%]] || || '''IMEI 화이트리스트''' || '''IMEI 블랙리스트''' || 단말기에는 고유 ID인 [[IMEI]]가 존재한다. 단말기를 생산하면 IMEI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해놓고, 해당 단말기를 개통하면 '사용가능' 상태가 돼서 사용자가 해당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을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존에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영되었는데, 다만 유심이동성 제도로 인해 통신 3사 모두[* [[GSM]] 계열 이동통신을 서비스하지 않던 LG U+는 2013년 11월 이후부터 IMEI를 타사와 공유하기 시작했다.]가 개통 사실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개통 전에는 통신 3사 중 어느 통신사의 유심을 꽂아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타사 유심 기변'''이란 용어도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 통신사가 유통한 단말기의 IMEI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나온 용어이다. 이게 보편화된 것은 '''휴대전화는 '제조사'의 제품이 아니고 '통신사'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바로 [[추노마크]].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에 별도의 요금제를 등록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은 덤. 특히 해당 IMEI가 어떤 기종인지까지 DB에 등록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태블릿용 데이터 전용 요금제로 개통하지 못하는 등 기종별로 요금제 선택을 막는 만행도 저질렀다. 2012년 5월 이전에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USIM을 꽂아도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것이 [[IMEI 화이트리스트]]. 반대로 블랙리스트 제도는 단말기 제조 과정에서 단말기 정보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하지 않는다. 통신사 DB에도 이 IMEI가 무슨 기기인지는 전혀 등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통신사에 쓸데없이 IMEI를 등록하는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기종에 관계없이 아무 요금제로나 개통할 수 있다. 기종별로 요금제 선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기의 IMEI를 알아야 하지만 이건 화이트리스트와 다를 게 없기 때문. 2012년 5월, 블랙리스트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이후, 국내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에도 그냥 USIM만 꽂아서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몇몇 단말기는 국내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지 않고 자급제용 단말기라는 형태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데, IMEI 블랙리스트 제도가 완전히 도입된 것은 아니라서 기존처럼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는 단말기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자급제 단말기'는 '개통', '해지' '약정' 등 통신사 전산에서 단말기를 관리하기 위한 개념과 시스템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2년 5월 이후로 USIM만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통신사는 단지 해당 단말기의 분실/도난 여부만을 관리한다.[* 이때, 통신사는 해당 USIM이 장착된 단말기로 '''"자급제 단말기는 우리가 판 게 아니니 통화품질이나 MMS, 데이터 등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SIM_카드#.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USIM_.EC.9D.B4.EB.8F.99.EC.84.B1_.EC.97.B0.ED.98.81|위키백과 유심 문서]]를 참고.] 따라서 삼성전자 스토어([[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모바일스토어 등)나 [[삼성닷컴]]이나 애플 스토어 등 기기 제조사의 공식 스토어, 인터넷에서 구매한 단말기를 쓰면 [[https://pentagon.tistory.com/88|상당한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LTE]] 인터넷과 3G 음성통화가 가능하며 [[VoLTE]]는 많이 어렵다는 게 함정이지만.... 아래 한계 문단을 참조. [[SK텔레콤]] USIM을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SKT 전산에선 "OMD Default 핸드셋"이라 뜨며, [[KT]] USIM을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kt 전산에선 "OPENMODEL" 이라 뜨며, [[LG유플러스]][* 2014년 9월 이후 신규 출시된 일부 LTE폰만 가능. 예를 들면 삼성은 [[갤럭시 노트4]], LG는 [[LG 와인 스마트|Wine Smart]], Apple은 [[iPhone 6]] / [[iPhone 6 Plus]] 이후 기종부터 가능하다.] USIM을 그냥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U+ 전산에선 단말 정보가 없다고 나온다. 해당 단말기 박스를 처음 개봉해서 USIM을 처음 꽂았는데 이 모델명이 아니라면 그건 자급제용 OMD 단말기가 아니라는 뜻이다(오해 문단에 추가 서술). 그래도 단말기 자급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된 이후로 해외직구한 패드, 태블릿, 라우터, 모뎀 등도 USIM을 바로 꽂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이들은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미리 등록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따로 통신사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기기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 피처폰/스마트폰/패드/모뎀/라우터 등을 철저히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제만 쓸 수 있게 한 한국에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에를 들자면, 통신사에서 구입한 [[iPad]]는 태블릿으로 이미 통신사 전산에 등록된 단말기여서 태블릿 요금제만 쓸 수 있으며, 휴대폰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유심'은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해외 직구]]한 [[iPad]]나 [[Apple Store]]에서 판매하는 iPad는 'OMD Default 핸드셋/OPENMODEL'이라고 OMD 단말기, 즉 일단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니 휴대폰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유심'만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직접 통신사의 공식대리점 등에서 '패드/태블릿'으로 기기등록(단말코드 변경)한 이후[* 심지어 SK텔레콤은 휴대폰만 공식대리점에서 등록할 수 있고 태블릿/라우터/모뎀 등은 지점에서만 가능하다.]에는 해당 [[iPad]]는 '패드/태블릿 유심'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요금제 구분 정책 덕에 통신사들이 [[LG G Pad 7.0|불법패드]] 대란 때 [[OPMD|데이터 함께쓰기]]를 시도한 많은 사용자들을 낚는 데 성공한다[* 간단히 팁을 요약하자면, [[LG G Pad 7.0|불법패드]](본문 내용에 따라 휴대폰 말고도 태블릿/라우터/모뎀 모두 다 해당한다)를 함께쓰기로 쓰고 싶다면 아무 공식대리점이나 가서 태블릿/라우터/모뎀 실물은 보여주지 말고, '''"3G 함께쓰기 유심 단독개통 해주세요"'''라고 해야 한다. USIM이 없으면 돈 주고 사야 한다. 태블릿/라우터/모뎀 실물을 보여주는 순간 "기기를 등록해야 한다. '''지점 가라'''."는 등의 불필요한 말을 듣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androidtab&no=101803|이곳]]이나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wintab&no=22103|여기]]를 참조.]. 즉, 여전히 [[IMEI 화이트리스트]]는 건재하다. 등록 직후의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만 가능하며, [[VoLTE]]와 같은 --부가--기능을 이용하려면 통신사 전산에 IMEI를 등록하여 모델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어야 한다--썩을--. [[VoLTE]] 항목을 참조. [[NR|5G NR]]도 [[SK텔레콤]], [[KT]]기준으로 통신사 전산에 등록 안하면 5G신호가 안잡힌다. 지점이나 대리점 가서 등록해야 5G를 쓸 수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완전한 블랙리스트 제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블랙리스트 제도가 완전히 도입되어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어서 IMEI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 불가능한, 즉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면 통신사의 이익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블랙리스트와 거의 비슷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하고 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54338&g_menu=020800|이통·제조사, '휴대폰 자급제' 왜 기피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외 몇몇 인물이 [[http://m.ddaily.co.kr/m/m_article.html?no=128187|완전자급제]] 비슷한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통경로의 다양화가 보장되어 제조사 직영 또는 인터넷 매장, 전자제품 매장등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단말기의 유통경로 사이의 경쟁이 아닌 통신3사 다 취급하는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만 단말기를 유통하게 하는 것으로 ~~완전자급제 비슷한 거라 했지 완전자급제라곤 안 했다~~ 이 법안을 요약하면 '단말기 판매를 동네 폰가게가 독점 하는 법'이라 소비자가 원하는 단말기 유통 자유화와는 거리가 멀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일부 도입된 2012년 5월 당시, 어느 기자의 체험 기사가 올라와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지도? [[http://www.etnews.com/news/home_mobile/information/2586236_1483.html|블랙리스트 시행…갤럭시 노트 들고 이통사 찾아가 봤더니]] 하지만 이 기사에 등장한 갤럭시 노트 또한 당연하게도 통신사 전산에 이미 IMEI가 등록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통신사를 통해 파는 단말기는 100% 화이트리스트이다. 2012년 5월 이전이나 이후나. 게다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급제용 단말기를 따로 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게다가 통신사용 단말기는 할인을 적용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급제를 구입하려 하는 수요층은 많지 않고, 제조사/수입사도 자급제판 단말기의 판매에는 소극적이다. 그나마 갤럭시 S9 시리즈를 자급제로 낸다고 한 이후부터 소비자들에게 알음알음 전해지고 있다. 그나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에 따라 2019년부터 SKT, KT, LG U+ 3사 동시 출시 기기의 단말기 자급제판 동시 출시가 의무화되었고, 이미 통신사 독점 기기도 그리 많지 않게 된 시점이다 보니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을 방문하거나 쿠팡 등의 공식 온라인 대리점 등을 통해서 손쉽게 자급제 단말기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요새는 오히려 자급제 독점 색상이 많아지고, 자급제 판매로 인해 색상 커스텀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 2020년 이후로는 [[폰팔이]]들의 횡포와 대리점 개통시 [[5G]]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불편한 정책과 자급제 구매 후 LTE 유심만 구매하면 [[5G]] 요금제를 쓸 필요 없는 점, 비싼 요금제를 4개월이나 6개월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들로 인해 자급제 단말기의 구매자가 전보다 늘어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구매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긴 하지만... 대부분 이들은 새폰을 구매하기 보다 전세대의 중고폰을 구매해 자급제로 개통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폰 수요가 늘어난 이유중 하나. 중고폰이 어쨋든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닌 재활용 되고 있다보니 환경 절약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